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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무료심리상담 64만원 바우처 챙기세요

by 아이린킴5959 2024. 8. 14.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봐주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비용도 만만치 않은 요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로 비용과 부담은 줄이고 전문상담사가 전해주는 위로와 공감은 늘려보세요.

 

최대 6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불안, 우울, 초조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방법

▶ 신청기간: 24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별 필요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4년 10월 예정

 

 

 

3. 지원대상

정신건강 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간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정신건강검진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ㅇ)이 확인 된 경우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4. 본인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 중 심리상담료의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의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율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본인부담율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본인부담율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율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상담서비스의 유형(1급, 2급)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급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출처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 노인장기용양보험료르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출처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출처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출처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5. 이용방법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바우처사용 가능기관 찾아보기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내 바우처사용기관 위치 찾아보기

 

출처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 1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2) 2133-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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