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봐주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비용도 만만치 않은 요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로 비용과 부담은 줄이고 전문상담사가 전해주는 위로와 공감은 늘려보세요.
최대 6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불안, 우울, 초조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방법
▶ 신청기간: 24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별 필요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4년 10월 예정
3. 지원대상
▶ 정신건강 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간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정신건강검진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ㅇ)이 확인 된 경우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4. 본인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 중 심리상담료의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의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정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율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율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율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율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 상담서비스의 유형(1급, 2급)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 노인장기용양보험료르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5. 이용방법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 1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2) 2133-7841